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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1 089_2021.12.20(월) / '도서출판 얼숲' 출판 사업자 등록!

"도서출판 얼숲"
지난주에 서초구청에 들러서, 예전에 한번 만들었다가 없앤 '출판사 설립' 신고를 다시 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지난 주 등록한 출판사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했다.

기업 규제가 많다고들 아우성이지만, 우리나라의 행정 처리 속도나 전산 처리 편의성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초스피드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딱 3업무일에 걸쳐서 개인 출판사 하나를 뚝딱 등록했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그 속에서 얻게 된 팁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공유한다.

혹시 개인 명의로 자신만의 출판사를 설립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참고하시라.

1. 설립하고 싶은 출판사의 상호를 정한다.
= 기존에 등록된 출판사 이름과 겹치면 나중에 상표권 분쟁 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출판사 상호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검색, 확인을 꼭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출판사 상호 등록 여부에 대한 검색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한다.
http://book.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따로 제공하는 전국 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

2.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가서 출판사 설립(등록) 신고를 한다.
= 출판사 이름 검색 결과 상호가 겹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거든,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문화-체육과 민원 창구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신고 서식을 하나 내준다. (예: 서초구청은 23번 민원창구)
이 서류에 설립할 출판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사업장주소(거주지 주소)를 적어 낸다. 

출판사는 집주소로도 사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되고(타가인 경우라면 임대차, 혹은 전세 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임), 임대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잠시 기다리면 창구에서 아래와 같은 [출판사 신고확인증]과 함께 [면허세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함께 내준다. (출판사 등록시 면허세는 2021년 12월 현재 27,000원이고 면허세는 매년 1회 납부하므로, 12월에 신고를 하면 올해분 27,000원 외에 내년 1월에 다시 1년분이 고지된다. 이왕이면 연말보다 연초에 하면 1회분이 절약된다.)

지난 주 출판사 신고 후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오늘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했다!

면허세 납부 용지는 보통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면 지로용지 스캔(바코드 인식 등)으로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은행창구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3.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국체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 출판사를 단지 설립(등록) 신고하고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출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든 돈을 버는 사업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기존에 이미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 항목에 [출판업]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는 [정정/변경] 신고만 하는 것으로도 출판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출판사의 이름(상호)이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업무 편의상 새로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하도록 권장한다.

개인 사업자라도 일정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취급되는데,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원활한 세무 처리 및 보고를 위해 더 편리할 듯싶다.

출판업 사업자 등록시 입력해야 할 항목 중 주업태와 주업종, 부업태와 부업종 등을 기입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사업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등록(신청)해도 된다. 

출판업 사업자등록시에도 임대차계약서 첨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야 한다.

출판업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현황 란에 주업태와 주종목, 주업종코드는 필수로 적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업태와 부종목, 부업종코드도 기재할 것!)
아울러 [개업일자]도 필수 항목인데, 이는 출판사 설립 신고일로 쓰면 될 것이다.


참고로 출판 관련 주업태와 부업태는 아래 코드 정도로 쓰면 무난할 것이다.
(생산 요소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닌 듯! 인터넷 등록시에는 따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음.)

주업태 : 서적 출판업 / 주종목 :  서적 출판 / (주생산 요소: 서적 ) 주업종코드 : 221100
부업태 : 오디오물 출판 / 부종목 : 음악및 기타오디오물 출판 / (부생산 요소 : 음성기록매체 ) 부업종코드 : 221300

종업원 수는 의무 기재 사항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수 첨부 서류다.
임대 사무실인 경우 사무공간에 대한 면적을 제곱미터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계약개시일 필수)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차임)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3.3제곱미터가 1평에 해당하므로 평수로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략 환산하여 입력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게 맞는지만 확인하므로 평수나 넓이 수치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무방.)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경우 마지막 화면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PDF)]과 출판업신고 확인증 사본(이미지 파일)을 첨부(업로드)해 주어야 하므로, 미리 파일로 만들어서 준비해두고 작업한다.

통상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양식과 함께 부가 서류를 제출하고 20~30분 정도 대기하면 그 자리에서 당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준다.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시 행정 처리 기일은 2일이므로, 하루 이틀 뒤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한 민원 접수건에 대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해보라. [처리 완료]로 뜨면 아래와 같이 [발급 번호] 링크를 클릭해서 인터넷 인쇄 또는 출력(PDF 파일 다운로드)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하루 정도 뒤에 [사업자 등록신청] 메뉴의 끝쪽 삼각형 버튼으로 메뉴를 펼쳐서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어 있으면 [발급번호 링크]를 눌러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인쇄 출력, PDF 파일 저장)할 수 있다. 


지난주에 구청에 들러 출판사 등록을 마치고 바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려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가져가지 않는 바람에 다시 챙겨서 오늘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유의할 팁은,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을 경우, 출판사 설립 신고용으로 구청에 내야 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증 신청용으로 세무서에 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 처리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2부 준비해야 나중에 두벌 일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항목에 임대인 이름과 사업자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확실하게 표기되어 있을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대신할 수 있는데, 법인등록번호는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비회원으로도 법인명 검색을 통해 법인 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iros&hl=ko&gl=US

 

인터넷등기소 - Google Play 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위와 같은 검색 및 입력 등록 절차를 거치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신규 출판사 하나 뚝딱 등록하고, 내 출판사 이름으로 책을 펴낼 수도 있고, 교보문고나 예스24와 같은 온-오프라인 도서 유통업체들과 판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면 출판 이력이나 판매 규모 등에 대한 인증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그런 게 없더라도 이상의 간단한 등록 절차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된 출판사 명의로 내 책을 낼 수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정작 문제는, 출판사를 만드는 일보다 단 한 권의 책이라도 만들어 파는 일이 백 배는 어렵다는 점이다!! ^^

 

#오늘의감사일기 _614일째_211220. 부스터 3차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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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침 일찍 화이자 3차 접종 완료! 일단 안심 해피!
2. 사무실 임대차서류 재발급, 출판사업자 신청 감사!
3. 간만에 판매특공대 방문, 임소장이랑 트렌드 공유!
4. 압구정 코칭업체 방문, OBS 사용법 재학습 감사!!

 

#백일백포_089  D-11일!!

Posted b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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